광주 학동 철거건물 붕괴사고와 관련해 HDC현대산업개발(HDC현산)이 '8개월 영업정지' 추가 처분을 받았습니다.
서울시는 지난해 6월 발생한 광주 학동 철거건물 붕괴사고와 관련해 HDC현산에 '하수급인 관리의무 위반' 혐의로 8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추가로 결정했다고 오늘(13일) 밝혔습니다.
이번 조치는 지난 8일 영등포구청이 HDC현산의 하도급업체에 영업정지 처분을 내린 데 따라 결정됐습니다.
HDC현산은 지난달 30일 서울시로부터 '부실 시공' 혐의로 받은 8개월의 영업정지를 포함해 모두 1년 4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받게 됐습니다.
영업정지 기간에는 입찰 참가 등 건설사업자로서 행하는 영업활동이 금지됩니다.
다만 행정처분을 받기 전 도급계약을 체결했거나 관계 법령에 따라 인허가 등을 받아 착공한 건설공사의 경우에는 계속 시공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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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안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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