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보조금 수억 원을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장애인도서관장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전주지법 형사 제4단독 김경선 부장판사는 업무상횡령, 지방재정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61살 A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오늘(14일) 밝혔습니다.
장애인도서관을 운영하는 A 씨는 2015년 1월~2018년 3월 전주시로부터 받은 장애인 복지사업 보조금 1억 2,900여만 원을 유용하고, 14개 지자체가 장애인신문 보급사업 명목으로 지급한 1억 7,800여만 원을 사적으로 쓴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 씨는 혐의를 부인하면서 '보조금을 제대로 집행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재판부는 제출 증거를 통해 A 씨가 보조금을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한 사실이 인정된다면서도 상당한 금액을 공탁한 점, 오랜 기간 장애인 복지를 위해 노력한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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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안수 기자
asvelist@ik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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