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전 대통령 부부가 서울 강남구 논현동 사저를 공매한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행정소송을 냈지만 항소심에서도 패소했습니다.
서울고법 행정10부(성수제 양진수 하태한 부장판사)는 오늘(29일) 이 전 대통령 부부가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를 상대로 낸 공매처분 무효 확인 소송을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 전부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지난 2018년 검찰은 이 전 대통령의 실명 자산과 차명재산에 추징보전을 청구했고, 법원이 이를 일부 받아들여 사저와 부천 공장 건물·부지 등을 동결했습니다.
이후 이 전 대통령은 2020년 10월 대법원에서 징역 17년과 벌금 130억 원, 추징금 57억 8,000만 원을 확정받았습니다.
검찰은 벌금과 추징금을 징수하기 위해 캠코에 공매를 위임했고 논현동 건물과 토지는 지난해 7월 111억 5,600만 원에 낙찰됐습니다.
이 전 대통령은 논현동 건물 지분을 부부가 절반씩 보유한 만큼 일괄해서 공매로 넘긴 것은 잘못됐다며 공매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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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안수 기자
asvelist@ik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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