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적으로 장기 입원해 억대 보험금을 타낸 보험 가입자에 대해 대법원이 부당이득을 반환해야 한다고 결정했습니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한 보험사가 가입자 A씨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 상고심에서 보험 계약을 무효로 하는 한편, A씨에 대해 보험사에 9,670여만 원을 반환하라고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A씨는 2008년 퇴행성 관절염 등으로 입원 치료를 받은 것을 시작으로 2016년까지 모두 25차례에 걸쳐 507일 동안 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았습니다.
이후 질병이나 상해로 입원하거나 특정 질병으로 수술을 할 경우 입원 일당과 수술비를 받는다는 보험 계약에 따라 보험금을 청구했고, 모두 1억 8,500여만 원을 지급받았습니다.
보험사 측은 A씨가 보험금을 부정 취득할 목적으로 다수의 보장성 보험에 집중 가입한 뒤 불필요한 입원 치료를 받았다며 2017년 소송을 냈습니다.
1심은 A씨가 이 회사를 포함해 모두 8곳의 보험사의 보험을 2007∼2008년 집중적으로 가입했다며, A씨의 경제적 사정에 비춰 매달 40여만 원의 보험료를 납입한 것은 과다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단기간에 다수의 동종 보험을 들고 특정 시기에 보험금을 수령한 점, 장기 입원이 필요하지 않은 질병으로 지나치게 오래 입원한 점 등을 고려해 A씨에 대해 보험사로부터 받은 보험금 전액을 반환하라고 판결했습니다.
2심 재판부 역시 A씨의 보험금 수령이 부당 이득이라고 판단했지만, 보험사의 부당이득반환채권은 소멸시효 5년이 적용되므로 2012년 1월 이전에 지급한 보험금 8,800여만 원은 보험사가 돌려받을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은 이런 2심에 법리 오해 등 문제가 없다고 보고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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