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7월부터 음주운전자의 의무교육 시간이 최대 3배까지 늘어납니다.
경찰청과 도로교통공단은 오는 7월 1일부터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령에 맞춰 음주운전에 따른 의무교육 시간을 최대 3배까지 확대 운영합니다.
앞서 경찰은 평균 44%를 웃도는 음주운전 재범률을 줄이고, 음주운전자의 위험성에 대한 운전자의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 현행 의무교육 시간을 늘리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시행령을 개정했습니다.
그동안 음주운전자는 최근 5년간 음주운전 위반 횟수에 따라 1회 위반 시 6시간, 2회 위반자는 8시간, 3회 위반자는 16시간의 음주운전 교육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7월부터는 최근 5년간 1회 위반자의 경우 12시간, 2회 위반자는 16시간로 교육 시간이 2배 늘어나고, 3회 위반자는 48시간으로 3배 확대됩니다.
또 교육 일수도 일 4시간으로 제한해 1회 위반자는 3일, 2회 위반자는 4일, 3회 위반자는 12일간 교육을 받게 됩니다.
교육 시간 확대에 맞춰 음주 진단과 지도, 소규모 토의, 심리 상담과 음주 가상 체험 등 다양한 참여 교육도 신설했습니다.
Copyright@ KWANGJU BROADCASTING COMPANY. all rights reserved.
랭킹뉴스
2024-11-16 07:18
'중학생 때 후배 다치게 했는데'..성인 돼 처벌받아
2024-11-15 22:27
야탑역 흉기 난동 예고 20대 "사이트 홍보 목적"..구속영장은 기각
2024-11-15 21:24
'불편한 동거 계속'..위기학생에 촘촘한 케어를
2024-11-15 21:20
이재명 선거법 1심 집행유예.."수긍 어려워"vs "당연한 진리"
2024-11-15 21:19
발암물질 '폐아스콘 순환골재' 불법 사용.."한화, 잘못 시인"
댓글
(0) 로그아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