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 채널의 스태프들을 프리랜서가 아닌 '근로자'로 인정해 적정임금을 줘야 한다는 취지의 소송이 제기됐습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소속 변호사로 구성된 대리인단은 오늘(14일) 서울중앙지법에 유튜브 채널 '자빱TV'의 전 스태프 15명을 대리해 임금지급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대리인단은 "채널 운영자는 인기 유튜버가 되면서 큰 수입을 얻었으나, 근로자들은 근로계약서도 작성하지 않았고 제대로 된 임금조차 지급받지 못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영상 콘텐츠 제작 등 업무가 근무 장소나 근무시간에 대한 재래적 통제에서 벗어나 있는 것처럼 보인다고 하더라도, 업무의 완성을 위한 지휘체계나 노동자들의 종속적 지위는 통상의 '근로자'와 전혀 다를 바가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런데도 채널 운영자들이 스태프를 프리랜서로 간주하며 근로계약서 작성 등 필수 절차를 생략하면서 이들이 노동법의 사각지대에 놓이게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대리인단은 채널 스태프들의 '근로자성'이 인정되지 않을 경우에 대비해 저작권 침해 금지 및 손해배상청구 소송도 함께 제기했습니다.
원고들이 유튜브 채널의 근로자가 아니라면 이들이 제작한 콘텐츠도 채널의 소유가 아니므로 정당한 저작권료를 지급해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자빱TV'는 게임 관련 콘텐츠를 제공하는 유튜브 채널로, 구독자는 9만 명 가량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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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안수 기자
asvelist@ik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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