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흉기를 들고 길을 걷던 베트남 남성을 경찰이 테이저건을 쏴 체포한 것을 두고, 인권단체가 '과잉 진압'이라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습니다.
하지만, 불법체류자로 추방 당하게된 베트남 남성은 동료 이주노동자들까지 피해를 받을까봐 인권위 진정을 거부했습니다.
조윤정 기잡니다.
【 기자 】
지난달 29일, 흉기를 들고 거리를 배회하다 경찰에 체포된 베트남 국적의 20대 남성.
별다른 저항을 하지 않는 베트남 남성에게 경찰이 테이저건을 쏘고, 발길질을 하는 모습이 CCTV에 찍히면서 '과잉진압' 논란이 일었습니다.
이주노동자 인권단체는 오늘(4일) 기자회견을 열고,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했습니다.
▶ 인터뷰 : 김춘호 / 변호사
- "적극적으로 경찰을 향해 위해를 가하지 않은 경우는 순응 또는 소극적 저항으로 보이는데요. 이 경우에는 경찰이 적극적 물리력을 행사하거나 특히 테이저건을 쏴서는 안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찰이 이를 행한 것이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진정서가 접수된 직후 인권위 관계자들은 면담을 위해 베트남 남성이 머물고 있는 출입국 외국인 사무소를 찾았습니다.
하지만 베트남 남성은 이 자리에서 더 이상의 조사를 원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자신의 문제 제기로 인해 다른 이주 노동자들이 혹여나 피해를 입을까 우려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불법체류자 신분인 베트남 남성은 오는 6일 고향으로 강제추방 당하게 됩니다.
▶ 인터뷰 : 인권단체 관계자
- "조사 안 받고 싶다, 이야기 안 하고 싶다. (당사자 지인이) 어제도 그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다른 사람에게 피해 갈까 봐 빨리 가려고 했다고."
베트남 남성은 경찰에게 폭행 당하고, 강제추방 당하면서도 진상조사를 원치 않았지만, 인권위는 자체적으로 경찰 체포 과정에 문제가 없는지 조사하고 있습니다.
KBC 조윤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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