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자만 단속하는 '공유킥보드' 업체는 내맘대로

작성 : 2022-07-08 17:43:33

【 앵커멘트 】
면허가 없어도 단 몇 초 만에 공유킥보드를 빌릴 수 있는 대여업체가 있다는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해당 업체를 들여다보니, 도로교통법 개정 이전에 회원가입한 이용자들에 대해선 면허 취득 여부를 확인조차 하지 않은 채 운영해오고 있었습니다.

구영슬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 기자 】
공유킥보드를 탄 남성이 도로를 질주하더니, 이내 달리는 차를 들이받습니다.

중학생인 이 남성은 4년 전 공유킥보드 대여업체에 회원가입한 뒤 면허를 따지 않은 채 킥보드를 타왔습니다.

▶ 인터뷰 : 무면허 운전자 보호자
- "전에 빌렸던 게 회원 로그인이 되어 있다 보니까 그것에 상관없이 인증이 돼서 바로 작동이 됐다고 하더라고요. 깜짝 놀랐죠. (킥보드) 보내고 타고 자기들(업체) 매출만 생각하지..."

지난해 5월, 도로교통법 개정 이전에 앱에 가입한 이용자로, 면허 취득 여부에 대한 인증이 추가로 이뤄지지 않았던 겁니다.

업체가 이렇게 허술하게 운영될 수 있는 이유는 공유킥보드 대여업체들이 구청의 허가 없이 영업을 할 수 있는 규제 사각지대에 놓여있기 때문입니다.

구청의 허가가 있어야만 영업을 할 수 있는 렌트카 업체에 비하면 법적 테두리가 부재한 상황입니다.

▶ 인터뷰(☎) : 광주광역시청 관계자
- "이용자들은 도로교통법을 위반하면 단속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업체를 단속할 만한 규정이나 규제가 따로 없습니다."

 전동킥보드 대여업체를 제재할 수 있는 개인형 이동장치 관련 법안 2건은 모두 1년 넘도록 국회에서 계류 중입니다.

반면, 이용자들은 운전면허도 있어야 하고, 헬멧을 안 쓰고 타다 걸리면 최고 10만 원의 범칙금을 내야합니다.

▶ 스탠딩 : 구영슬
- "도로교통법이 개정되면서 공유킥보드 이용자가 지켜야할 규정들은 늘어났지만 업체에 대해선 별다른 법적 규제가 없는 실정입니다."

도로교통법이 개정된 지 1년. 모든 책임을 이용자에게만 묻는 기형적 구조를 바꿔야할 때입니다.

KBC 구영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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