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화정아이파크 공사 현장과 관련된 단속·점검 정보를 건설사 관계자에게 알려준 혐의를 받는 공무원이 불송치 결정을 받았습니다.
광주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입건된 광주 서구청 공무원 A씨에 대해 최종 '불송치'를 결정하고, 관련 수사 서류를 검찰에 넘겼습니다.
A씨는 화정아이파크 공사기간 중 지자체의 현장점검 일정을 시공사 측에 미리 알려준 혐의를 받았습니다.
경찰은 A씨의 사무실과 자택 등을 상대로 압수수색을 벌였지만, A씨가 비밀을 누설했다고 판단할 만한 직접적인 증거는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처벌을 위해서는 정확한 비밀 누설 경위가 확인되어야 하는데, 명확한 증거가 나오지 않아 처벌 근거를 찾지 못한 겁니다.
이에 경찰은 '불송치' 결정으로 사건을 1차 종결했습니다.
다만 관련 서류를 넘겨받은 검찰이 불송치 처분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면 경찰에 재수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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