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는 올해 상반기 도내 신축 공동주택 12개 단지, 7,894가구를 대상으로 품질점검을 한 결과, 418건을 지적·개선 조치했다고 오늘(10일) 밝혔습니다.
콘크리트 균열, 안전난간 미설치, 경계석 침하, 세대 내 타일 마감·도장 불량 등이 주로 지적됐습니다.
전남도는 2015년부터 건축계획·시공·안전·구조· 토목 등 10개 분야의 민간전문가로 점검단을 구성해 운영 중입니다.
품질점검 대상도 공동주택 30가구 이상으로 조례에 규정해 주택법상 기준인 300가구 이상보다 확대했습니다.
기초단계, 골조공사 중인 골조단계, 입주자 사전방문 후(10일 이내)인 사용검사 전 단계까지 3단계로 나눠 살폈습니다.
올해부터는 층간소음 최소화를 위해 골조단계 점검이 골조 완공 후가 아닌 공사 중에 이뤄지도록 변경했습니다.
바닥판 마감·완충재 설치·경량기포 콘크리트 타설 상태 등 층간 바닥충격음 차단을 위한 구조기준 적합 여부도 점검했습니다.
전남도는 지난 7년간 공동주택 품질점검을 통해 91개 단지에 3,172건의 시정조치를 하고, 지난해에는 30개 단지에 1,193건의 시정조치를 완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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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안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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