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여파로 식당이 경영난에 시달리자 이를 비관해 자신의 식당과 렌터카에 불을 낸 60대 자영업자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대전지법 형사11부(나상훈 부장판사)는 오늘(13일) 일반건조물방화 등 혐의로 기소된 67살 A씨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3월 19일 새벽 5시쯤 대전시 유성구의 한 도로에 있던 렌터카에 불을 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또 자신에서 가스 밸브를 열고 주방 등에 불을 지른 혐의도 함께 받고 있습니다.
A씨는 코로나19 여파로 매출이 줄자 점포 임대료 등을 내는 데 어려움을 겪으면서 범행을 저질렀다고 수사기관에 진술했습니다.
재판부는 "방화범죄는 무고한 시민의 생명과 재산에 중대한 피해를 야기할 수 있다"며 "범행 방법이 매우 위험하고 피해도 클 것으로 보여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건물주가 처벌을 원치 않는 점과 A씨가 경제적으로 궁지에 몰린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참작했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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