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웃집에 침입해 여성을 성폭행하고 살해한 4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30년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고법 형사1부는 강도살인·강도강간 등의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 A씨의 항소심에서 검찰과 A씨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30년형을 선고했습니다.
7년간 신상정보 공개와 10년간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도 유지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9월 자신이 사는 광주의 한 아파트 이웃집에 침입해 60대 여성을 성폭행 한 뒤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씨는 별다른 친분이 없던 피해자에게 접근해 돈을 요구하며 폭행하고, 통장 비밀번호를 알아내 돈을 인출한 뒤 피해자를 질식시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 범행 이후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들고 다니며 피해자가 살아있는 것처럼 다른 사람들과 연락을 주고받기도 했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엽기적인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지극히 불량하고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도 하지 않았다는 점을 고려했다며 양형사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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