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이 매입한 토지 주변 도로를 개선하는 사업에 관여해 이해충돌 논란에 휩싸인 전남도의원이 경찰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여수경찰서는 부패방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고발당한 전남도의원 A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A의원은 지난 2019년 여수시 소라면 일대 토지 만 9천여㎡, 10억 2천만 원 상당을 사들인 뒤 도비 18억 원을 들여 2차로를 신설하고 확장하는 사업을 추진하면서 공직자 이해충돌 의혹을 사고 있습니다.
공사 두 달 뒤에는 A의원의 부인이 땅 1,100㎡를 추가 매입하기도 했습니다.
도로가 완공되면 여수에서 순천 간 도로에서 A의원 소유의 토지와 연결된 해안로에 직선으로 진입할 수 있게 되며, 기존보다 거리도 짧아집니다.
A의원 소유의 땅은 매입 당시보다 가격이 오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당시 안전건설소방위원회 상임위원장이었던 A의원은 매입한 토지 주변에 도로개선사업을 제안해 소관부서 예산으로 선형 변경과 차로 확장을 진행했습니다.
경찰은 A의원이 도로 확장 공사가 추진되는 과정에 상임위원장 권한을 이용했는지, 부당한 이익을 얻었는지 등 각종 의혹을 철저하게 수사할 계획입니다.
이에 대해 A의원은 "주민 숙원인 도로 상습 침수 개선을 해결하기 위해 공사를 제안했을 뿐 사익을 추구하지 않았다"고 해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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