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기 전역을 시켜주겠다며 현역 군인으로부터 수천만 원을 뜯어낸 3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7단독 선민정 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30살 임모 씨에게 최근 징역 10개월을 선고하고, 피해자에게 3,370만 원을 지급하라는 배상 명령을 내렸습니다.
임 씨는 온라인 게임 카페에서 알게 된 현역 군인을 속여 2019년 11월부터 이듬해 1월까지 3,370만 원 상당의 금품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그는 자신은 국정원 직원이고 삼촌이 육군참모총장이라며, 조기 전역을 주선해주겠다고 돈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재판부는 "동종 범죄의 집행유예 기간에 다시 사기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으며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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