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태료 체납으로 번호판을 압수하러 온 공무원을 차량으로 들이받은 40대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이진혁 부장판사)는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혐의로 기소된 40대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5월 부산 북구의 한 주차장에서 번호판을 압수하러 온 구청 직원 B씨를 차로 들이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사건 당시 B씨는 A씨에게 과태료 체납 사실을 고지한 뒤 번호판 영치증을 제시했습니다.
그런데도 A씨는 "다음에 내겠다"며 자신의 승합차를 타고 주차장을 빠져나가려 했고, B씨가 차량을 막아서자 그대로 B씨의 무릎 부분을 들이받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 사고로 B씨는 차량 옆부분에 부딪혀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게 됐습니다.
재판부는 "범행 경위와 수법, 피해 정도를 고려하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도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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