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 관계를 주장하며 80대 어머니를 때려 다치게 한 50대 아들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광주지방법원 형사1단독(김혜진 부장판사)은 존속상해와 가정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56살 A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하고, 가정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3월 전남의 한 주택에서 80대 어머니 B씨의 머리를 방바닥에 내리치고, 가슴과 배, 허벅지 등을 여러 차례 때려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씨는 자신이 30년 전 어머니에게 수백만 원을 빌려줬다고 말했지만 B씨가 반문하자 욕설과 함께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A씨는 지난해 5월 B씨의 주거지에 대한 접근 금지 명령을 무시하고, 주거지 대문을 발로 차며 욕설을 하는 등 행패를 부린 혐의로도 함께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자신의 어머니인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고 법원의 임시 보호명령을 이행하지 않았으며 반인륜적 범죄를 저지르고도 반성하지 않는다고 실형 선고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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