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초대석]정일만 국민건강보험공단 광주전라제주지역본부장

작성 : 2022-08-30 19:32:22 수정 : 2022-08-31 10:15:34
▲ KBC뉴스와이드 08월30일 방송

오는 9월 1일부터 건강보험료 부과 기준이 개편되고 변경된 보험료가 적용됩니다. 지역 가입자 561만 세대의 보험료 부담이 줄고 급여 외 소득이 많은 직장가입자의 경우 보험료가 오를 전망인데요. 국민 건강보험공단 광주전라제주지역 본부의 정일만 본부장과 함께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앵커: 이번 부과체계개편이 지난 2018년 7월에 1단계 개편 이후에 2단계 개편이잖아요. 이렇게 부과체계를 개편하는 배경에는 어떤 게 있습니까?

▲정일만 본부장: 저희가 건강보험 제도를 살펴보면 건강보험의 가입자를 구분을 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로 주로 구성이 된 직장가입자, 직장가입자에 따른 피부양자, 그리고 자영업자로 주로 구성된 지역가입자, 이렇게 세 직역으로 구분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각각의 직역이 부과 기준과 부과 요소에 따라서 각각 다른 형태로 보험료가 부과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가입자 간의 형평성을 향상시키고자 이번 부과체계 개편을 추진하는 것입니다.

부과 방법에 대해서 제가 부연해서 설명을 드리면 직장가입자의 경우에는 보수, 월 보수죠. 월급의 더하기 보수 외 소득이죠. 임대 소득이라든가 이자 소득을 합쳐서 보험료를 부과하는 체계를 갖고 있고요. 반면에 피부양자의 경우에는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이기 때문에 보험료를 전혀 부담하지 않습니다. 지역가입자에 대한 경우에는 연간 발생되는 소득에 더해서 가지고 있는 재산 또 자동차에 대해서 보험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지역과 직장가입자 간의 이렇게 각기 다른 부과 요소 때문에 서로가 불형평성에 대한 문제제기가 그동안 꾸준히 제기돼 왔습니다. 앞으로 공정한 부과 체계를 위해서 단계적으로 부과 체계를 개편하는 것이고요.

참고로 건강보험 부과체계에 관해서는 과거에 오랜 기간 동안 논의가 있어 왔고 지난 2017년도에 국회에서 여야 간의 서로 합의를 통해서 부과체계를 단계적으로 개편하기로 합의한 바가 있습니다. 그 단계적 개편 방향에 따라서 2018년도에 1단계 부과체계 개편을 성공리에 마무리했습니다. 1단계 부과체계 개편은 당시에 성별로 또 나이에 따라서 각기 평가소득제를 채택해서 부과하던 방법을 폐지했던 게 크게 개혁한 부분이고요. 이번 2단계 부과체계개편에서는 지역가입자에 부과되고 있는 재산의 비중을 크게 줄이고 지역가입자에 부과되고 있는 소득 등급제를 정밀적으로 개편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앵커: 특히 지역가입자의 부담이 많이 완화가 될 거라는 이야기가 있던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달라지나요?

▲정일만: 그렇습니다. 이번에 이제 2단계 부과체계 개편에서는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가입자 간의 형평성을 맞추는 데 초점이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지역가입자 부분에 대해서 그간에 부과되고 있는 재산, 조금 전에 말씀드린 자동차의 비중을 조금 낮추고 부과기준을 직장 가입자와 동일하게 추진하고자 하는 게 추진 골자입니다. 핵심의 내용을 네 가지 정도 구분해서 말씀드리면 지역가입자의 재산 보험료 부과 방법이 있어서 재산 과표를 산정하게 되고 과표 상정을 할 때 기본적인 기본 공제액을 공제하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 지역가입자에 대한 기본 공제액을 보면 낮게는 500만 원에서 1,350만 원까지 부과 기본공제를 해주고 있었습니다. 이것을 이번 개편을 통해서 일괄해서 재산 과표 상관없이 일괄해서 5,000만 원을 공제하는 것으로 개편하였고요. 이 5,000만 원은 시가로 계산하면 한 1억 2,000만 원에 상당하는 금액입니다. 쉽게 표현하면 1억 2,000만 원의 재산이 있더라도 8월까지는 보험료가 부과되었으나 9월부터는 재산 보험료가 전혀 부과되지 않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모의적용을 해보니까 현재 재산 보험료, 재산이 있어서 재산 보험료를 납부하는 지역가입자 세대의 비율이 전국적으로 볼 때 60.8% 해당이 됩니다. 이번 개편을 통해서 재산 보험료 납부 세대 비율이 38.3%로 주로 25.5%가 감소하게 됩니다. 재산 보험료를 납부하시는 세대당 월 보험료 구분도 크게 바뀝니다. 현행 기준에 따르면 한 5만 1,000원, 월 5만 1,000원 보험료가 부과되고 있으나 개편에 따라서 3만 8,000원으로 크게 인하, 적용될 예정입니다.

두 번째는 자동차 보험료 부과 기준을 대폭 완화한 것입니다. 현행에는 자동차의 배기량, 연식, 가격 등에 따라서 차등해서 보험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개편해서 자동차 잠정 가액 기준으로 4,000만 원 미만에 대해서는 보험료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되면 부과 대상 차량이 현재 179만 대에서 12만 대로 대폭 감소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세 번째는 지역과 직장 가입자 간에 소득 부과기준을 일원화하는 부분들로 개편을 하였습니다. 지금 지역가입자에 관한 경우에는 소득이 발생한다고 하더라도 소득의 편차가 커서 저희가 등급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97단계로 나누어서 각 단계별로 점수에 따라서 보험료를 부과하는 그런 체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하다보니까 지역가입자 안에서도 불형평이 존재하고 보험 내에 역진성이 발생한다는 지적들이 있어 왔습니다. 이 부분을 개선해서 직장가입자와 동일해서 정률제를 적용하는 것으로 개편을 하게 됩니다.

두 번째는 직장과 지역 가입자간에 보험료에 최저 보험료 기준이 있습니다. 최저 보험료도 직장과 지역가입자 간을 일원화했습니다. 지역 가입자의 현재 최저 보험료는 1만 4,650원입니다. 개편되게 되면 보험료가 1만 9,500원으로 일원화 되게 됩니다. 다만 최저 보험료 인상으로 보험료가 인상되는 세대는 한시적으로 보험료를 경감하게 적용하게 됩니다. 인상분에 대해서. 앞으로 2년 동안 전액 경감을 하게 되고요. 그 후로 2년 동안 50%를 감면해서 적용하게 됩니다.

△앵커: 이렇게 바뀐 내용을 이해하기 쉽게 잘 정리를 해 주셨는데요. 지역가입자의 주택 금융 부채를 공제한다는 내용도 좀 눈에 띄더라고요. 이거는 어떤 내용인가요?

▲정일만: 지역 가입자가 실제 거주를 목적으로 주택을 구입하거나 임차할 때 금융 기관으로부터 대출한 금액을 재산보험료에서 공제하여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 부담을 완화하고자 시행하는 제도입니다. 조금 전에 설명드린 재산 5,000만 원 일괄 공제와는 별개 제도이면서 요건을 충족할 때는 동시 적용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면 재산 과표 5,000만 원 공제와 주택 금융 부채 공제를 모두 적용하면 실거주 목적 1주택 세대의 경우 최대 과표 기준 1억 원까지 재산 공제가 가능하게 되겠습니다.

△앵커: 하지만 이제 급여 외 소득이 많은 직장가입자는 보험료 부담이 높아진다던데 구체적으로 어떤 경우가 높아지는지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실까요?

▲정일만: 아까 조금 전에 설명드린 바와 같이 직장 가입자는 월 보수액에 따라서 보험료를 부과하고요. 월 보수 외에 기타 임대 소득이라든가 이자 소득 그다음에 배당 소득 여기에 보험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과기준이 보수의 소득에 대해서 부과기준이 연간 계산했을 때 3,400만 원을 초과할 때 초과분에 대해서 보험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조금 강화해서 보수 외 소득이 연간 2,000만 원을 넘어갈 때, 넘어갈 때 추가해서 보험료를 부담하도록 기준을 강화하였습니다. 전국적으로 볼 때 보수 외 소득이 2,000만 원을 초과하는 분이 계산해 보면 45만 명 정도 됩니다. 전체 직장가입자에 2%에 해당이 되고요. 이 분들의 경우에는 보험료가 월평균 5만 1,000원 정도 인상될 것으로 보입니다. 반면에 보수 외 소득이 없거나 2,000만 원에 해당하지 않는 직장가입자 98%는 보험료 변동이 없게 됩니다.

△앵커: 이번에 보니까 건강보험료를 부담하지 않는 피부양자의 자격요건도 강화된다고 들었는데 어떤 내용인가요.

▲정일만: 그렇습니다. 고소득 피부양자의 지역 가입자 전환을 추진하여  소득 요건을 강화하였습니다. 피부양자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몇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부양 요건, 재산 요건, 소득 요건 모두를 충족해야 그 자격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 가운데 이번 개편을 통해서 소득 여건 부분을 직장가입자의 보수 외 소득과 같이 연간 소득 3,400만 원에서 2,000만 원을 초과할 때는 보험료를 피부양자에서 탈락하게 됩니다. 이분들은 피부양자에 탈락하게 되면 지역가입자로 전환될 전망입니다. 전국적으로 볼 때 연소득 2,000만 원을 초과하는 피부양자는 27만 3,000명으로 추정이 되고, 지역 가입자로 전환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월평균 이분들이 납부하셔야 할 보험료는 15만 원 정도로 산정이 됩니다. 다만 물가 상승과 경제 상황을 고려해서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는 피부양자의 지역보험료는 앞으로 4년 동안 순차적으로 보험료 경감을 적용하게 됩니다.

△앵커: 아무래도 보험료 때문에 예민하신 분들도 있으실 거 같은데요. 끝으로 지역민들께 전하고 싶은 말씀 있으실까요?

▲정일만: 건강보험은 국민의 건강한 삶을 지원하는 든든한 제도입니다. 국민의 평생 건강을 책임지는 만큼 더 합리적이고 공정한 건강보험료 부과 체계가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세계가 부러워하는 제도인 만큼 국민 여러분과 언론께서도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공단에서는 이번 2단계 부과체계 개편도 성공적으로 마무리해서 더욱 신뢰받는 제도로 국민 곁을 지키는 든든한 보험 제도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앵커: 오늘 국민건강보험공단 광주전라제주 지역 본부의 정일만 본부장과 함께 달라진 건강보험료 제도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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