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가 평동 준공업지역 도시개발사업 우선협상 대상자 취소 소송에서 패소했습니다.
광주지법 행정1부는 현대엔지니어링 컨소시엄이 광주시를 상대로 낸 우선협상대상자 취소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앞서 지난해 10월 재판부는 본안 소송에 앞선 협상대상자 지위 취소 처분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도 인용한 바 있습니다.
평동 준공업지역 개발사업은 한류문화콘텐츠 거점 조성을 목적으로 일대 21만㎡ 부지에 1만 5천 석 규모의 공연장과 스튜디오, 교육·창업 지원 시설, 주거단지 등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하지만 대형 연예기획사의 참여가 보증되지 않고 아파트 위주의 개발만 진행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면서 광주시와 사업자 간 협상이 결렬됐으며, 이후 법적 다툼이 이어져왔습니다.
광주시는 판결문을 검토한 뒤 항소 등 대응 방향을 논의할 방침입니다.
랭킹뉴스
2024-12-26 22:45
나주 야산서 불..강풍에 산불 확산 주의보
2024-12-26 21:47
성탄절 달리는 기차서 기관사 투신..'자동 제동'이 대참사 막아
2024-12-26 21:17
남태령 시위에 '바퀴벌레' 조롱한 경찰 블라인드..수사 착수
2024-12-26 20:07
여수 선착장서 SUV 바다로 추락..50대 운전자 사망
2024-12-26 16:21
"순간 '욱' 해"..남편·시어머니에 흉기 휘두른 50대
댓글
(0) 로그아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