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자들을 성추행한 혐의로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던 전직 광주여대 교수가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습니다.
광주지법 제2형사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를 받는 전 광주여대 교수 A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을 열고 징역 8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2015년부터 2016년 사이 강의실에서 학생 20여 명을 수십 차례에 걸쳐 강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피해자들이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느낀 점 등을 고려해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수강을 명령했습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을 깨고 A씨에게 징역 8개월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추행 정도와 방법 등을 고려했을 때 원심의 형이 너무 가볍다는 검찰 측 항소를 받아들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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