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제20대 대통령선거 과정에서 허위 발언을 한 혐의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이상현 부장검사)는 오늘(8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이 대표를 재판에 넘겼습니다.
공소시효 만료를 하루 남겨두고 기소한 것입니다.
이 대표는 대선 후보 시절이던 지난해 12월 22일 한 언론 인터뷰에서 대장동 개발사업 관련자인 고(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에 대해 "하위 직원이라 시장 재직 때는 알지 못했다"고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김 전 처장은 대장동 개발사업 의혹의 핵심 관계자로, 수사가 진행되던 지난해 12월 21일 성남도시개발공사 사무실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검찰은 이 대표가 '백현동 특혜 의혹'과 관련해 한 발언도 허위라고 판단해 함께 기소했습니다.
이 대표는 지난해 10월 20일 경기도에 대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 특혜 의혹에 대해 "국토부가 용도변경을 요청했고, 공공기관 이전 특별법에 따라 저희가 응할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또 "용도변경을 해 수천억 원의 수익을 취득하는 것은 성남시에서 수용할 수 없으므로 성남시가 일정 수익을 확보하고 업무시설을 유치하겠다고 했는데 국토부가 직무유기를 문제 삼겠다고 협박했다"고 발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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