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사고를 내자 운전 후 술을 마신 것처럼 조작하려던 20대 남녀가 각각 징역형과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2단독 이지수 판사는 음주운전과 증거위조교사 등 혐의로 기소된 23살 A씨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240시간, 준법운전강의 수강 40시간을 명령했습니다.
증거위조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지인 23살 B씨에 대해서는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6월 11일 새벽 강원도 원주시 단계동의 한 교차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9%의 만취 상태로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하다 SUV 승용차를 들이받아 상대 운전자에게 상해를 입혔습니다.
처벌 위기에 놓인 A씨는 사고 현장에 있던 지인 B씨에게 '근처 편의점에서 빈 소주병을 구해 차 안에 넣어 달라'며 운전 후 술을 마신 것처럼 사건 현장을 조작해달라고 휴대전화로 요청했습니다.
이에 B씨는 편의점에서 소주를 산 뒤 내용물을 비운 뒤 경찰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A씨의 승용차에 빈 소주병을 넣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재판부는 "A씨는 음주 사고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혔을 뿐만 아니라 지인 B씨와 함께 사건 현장을 조작해 형벌권 행사라는 국가의 사법기능을 방해했다"며 "교통사고 피해자와 합의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해 각각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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