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의 얼굴을 수십 차례 폭행하고 어린 아들을 옷걸이로 때린 3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단독 공민아 판사는 상해,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31살 A씨에 대해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40시간의 아동학대 재범 예방 교육 수강도 명령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17년 4월 아내인 A씨를 강원도 원주의 한 아파트에서 말다툼 중 화가 난다는 이유로 멱살을 잡아 넘어뜨리고, 힘으로 제압해 얼굴을 50차례 때려 골절상을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2018년 12월에는 어린이집에서 아들이 친구와 싸우고 거짓말을 했다며 플라스틱 옷걸이로 아들의 허벅지를 때려 신체적 학대를 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법원은 "피해자들의 관계와 유형력 행사의 정도로 볼 때 죄질이 좋지 않다"며 "다만 피해자이자 피해 아동의 모친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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