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 서욱 전 국방부 장관을 소환 조사하고 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이희동 부장검사)는 오늘(13일) 서 전 장관을 피고발인 신분으로 소환했습니다.
이 사건과 관련해 지난 정부 고위급 인사가 검찰에 소환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서 전 장관은 군사통합정보처리체계(MIMS·밈스)에서 정부 판단과 배치되는 내용의 감청 정보 등이 담긴 군사 기밀을 삭제하라고 지시한 혐의(직권남용·공용전자기록 손상 등)로 故이대준 씨의 유족에게 고발됐습니다.
검찰은 이 씨 사망 다음날인 2020년 9월 23일 열린 두 차례의 긴급관계장관회의를 전후해 국정원과 국방부 밈스에서 기밀 정보가 삭제됐다고 보고 있습니다.
검찰은 앞선 실무진 조사에서 이 회의 직후 국정원과 국방부의 밈스에 공유된 특별취급 기밀 정보(SI) 등을 삭제하라는 지시가 내려졌다는 내부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대해 국방부는 일부 기밀 정보가 직무 관련성이 없는 부대에까지 전파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였을 뿐 '7시간 감청 원본'을 삭제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대통령기록관을 계속 압수수색 중인 검찰은 압수수색을 마무리하는 대로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과 박지원 전 국정원장 등도 소환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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