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하 직원에게 고성과 막말을 일삼은 전남도청 공무원이 해임됐습니다.
20일 전남도에 따르면 최근 인사위원회를 열어 모 사업소 소속의 50대 A씨에 대해 갑질 행위를 한 혐의로 중징계인 해임 의결했습니다.
조사결과, A씨는 사무실에서 여성 부하 직원 등에게 "이 싸XX 없는 것이", "나를 지금 무시하냐"는 등 막말을 일삼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A씨는 또 출근 시작 시간을 제대로 지키지 않거나 상사에게 업무를 전가하는 등 공무원으로서 직분도 다하지 않았습니다.
전남도는 본청 소속인 50대 B씨에 대해서도 갑질 행위 등을 한 혐의로 경징계인 감봉 의결했습니다.
B씨도 업무 과정에서 부하 직원 등에게 "똑바로 해라"는 등 언성을 높이고 막말을 여러 차례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B씨는 업무를 동료에게 미루거나 상사에게 책임을 회피하기도 했습니다.
전남도는 B씨는 징계에 앞서 갑질 피해자들에게 사과하고 반성하는 자세를 보였고, A씨는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있는 점 등도 징계 양형에 반영됐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징계 당자사들은 인사위원회 결정 결과에 이의가 있으면 소청심사위원회 소청과 법원 행정소송 등 불복 절차를 밟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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