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장과 수영장 등 체육시설에 대한 가격표시제가 시행된 지 1년이 다 되어가고 있지만 여전히 절반 가까운 시설이 이를 지키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의원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 7~9월 전국 체육시설 1,003곳을 조사한 결과 약 40%인 400곳이 가격과 환불 기준 등을 게시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체육시설에 대한 가격표시제는 헬스장 등에서 방문 상담 때에만 가격 정보를 일부 폐쇄적으로 제공하는 것이 소비자들의 합리적 선택을 방해한다고 보고 지난해 12월 27일 시행된 제도입니다.
헬스장 등에서는 소비자가 잘 볼 수 있도록 정확한 가격과 환불 규정 등을 게시해야 할 의무가 생겼지만 10개월이 지나도록 아직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6개월간의 계도 기간을 거쳐 지난 6월 27일부터는 위반 시 과태료 등을 부과할 수 있지만 실제 부과된 건수는 '0건'으로 파악됐습니다.
위반 사업자에 대한 단속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같은 지적에 대해 공정위는 오는 12월부터 가격표시제를 지키지 않는 사업장에 대해 과태료 부과 등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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