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을 이기지 못해 이혼을 통보한 아내를 흉기로 살해한 남편이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법 순천지원 형사1부는 살인 등의 혐의로 기소된 41살 A씨에게 징역 35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5월 전남 여수의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아내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뒤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당시 A씨의 아내는 잦은 가정폭력에 지쳐 A씨에게 이혼을 통보한 상태였습니다.
A씨는 미리 흉기를 준비한 채 아내를 찾아갔으며, 아내가 자신의 차로 몸을 피하자 뒤쫓아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 수법이 잔혹하고 범행 이후 구호 조치도 하지 않아 죄책이 중하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습니다.
또 피고인의 범행으로 가족들과 자녀들이 치유할 수 없는 상처를 입었고, 유족들이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덧붙였습니다.
랭킹뉴스
2024-11-15 06:54
담당 사건 피의자 母에게 성관계 요구한 경찰, 2심서 감형
2024-11-14 23:08
'SNS에 마약 자수' 김나정, 필로폰 양성 반응..경찰 조사
2024-11-14 22:55
임플란트 시술 중 장비 목에 걸린 70대..부산서 제주로 이송
2024-11-14 22:18
농로에서 숨진 채 발견된 50대 남녀..여성은 흉기에 찔려
2024-11-14 20:21
음주 단속 피하려다 기찻길 내달린 만취 운전자
댓글
(0) 로그아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