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산 섞어 판 나주곰탕 유명 맛집 주인 집행유예

작성 : 2022-10-29 17:04:19 수정 : 2022-10-29 17:26:49
▲기사와 관련 없는 이미지
곰탕으로 유명한 나주에서 원조 맛집을 자랑하던 유명 곰탕집 주인이 소고기 원산지를 속여 팔다 적발돼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법 형사1단독 김혜진 부장판사는 지난 2016년 6월부터 올해 4월까지 5년 10개월 간 6억 6천만 원 상당의 수입산 소고기 58.5t을 한우와 섞어 조리한 뒤 한우 곰탕으로 판매한 혐의로 나주곰탕집 주인 A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호주산과 미국산 소고기를 한우와 섞어 판매하면서도 가게 내 메뉴판 등에는 '국내산 한우'라고 원산지를 속여 기재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재판부는 "6년 가까이 오랜 기간 범행했고 얻은 이익도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범행을 반성하고, 범행 적발 이후 수입산 소고기를 반품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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