곰탕으로 유명한 나주에서 원조 맛집을 자랑하던 유명 곰탕집 주인이 소고기 원산지를 속여 팔다 적발돼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법 형사1단독 김혜진 부장판사는 지난 2016년 6월부터 올해 4월까지 5년 10개월 간 6억 6천만 원 상당의 수입산 소고기 58.5t을 한우와 섞어 조리한 뒤 한우 곰탕으로 판매한 혐의로 나주곰탕집 주인 A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호주산과 미국산 소고기를 한우와 섞어 판매하면서도 가게 내 메뉴판 등에는 '국내산 한우'라고 원산지를 속여 기재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재판부는 "6년 가까이 오랜 기간 범행했고 얻은 이익도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범행을 반성하고, 범행 적발 이후 수입산 소고기를 반품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랭킹뉴스
2024-11-16 21:26
'달리는 택시 문 열고 부수고..' 만취 승객, 기사까지 마구 폭행
2024-11-16 21:10
'양식장 관리선서 추락' 60대 선원 숨져
2024-11-16 16:42
'강도살인죄 15년 복역' 출소 뒤 11년 만에 또다시 살인
2024-11-16 16:30
4살 원아 킥보드로 때린 유치원 교사, '다른 원생 11명도 폭행' 드러나
2024-11-16 16:17
前 야구선수 정수근, 상해에 이어 음주운전도 재판
댓글
(0) 로그아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