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붓딸을 상습적으로 성폭행한 계부에게 징역 7년형이 선고됐습니다.
광주지법 순천지원 형사1부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44살 A씨에 대해 징역 7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3년간의 아동 청소년 장애인 관련 기업 취업 제한과 5년간의 보호관찰도 함께 명령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15년부터 올해 4월까지 7년간 10대인 의붓딸을 수차례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이 횟수나 경위, 방법에 비춰 죄책이 무겁지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성폭력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사유를 밝혔습니다.
랭킹뉴스
2024-12-26 14:32
공공기관이 고인돌에 '쇠못' 쾅..뒤늦게 안내문 등 조치
2024-12-26 14:22
"내 남친과 성관계하고 용돈 벌어" 친딸에 패륜 제안한 母
2024-12-26 11:32
"우리 부모 욕해서"..생후 10개월 영아에 휴대폰 던진 20대女
2024-12-26 11:21
"돈 내놔!" 20대 협박해 현금 빼앗은 10대들 검거
2024-12-26 10:39
병무청, '근태 논란' 송민호 경찰에 수사 의뢰
댓글
(0) 로그아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