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의회가 정부의 화물연대 업무개시명령에 대해 화물노동자의 파업을 무력화할 목적으로 도입된 제도이자 반헌법적인 조치로 규탄한다고 밝혔습니다.
전남도의원들은 기자회견을 갖고 "업무개시명령에서 낮은 운임, 과적, 과로로 인한 안전사고 등 열악한 노동환경에 대한 고민이나 개선 의지를 찾을 수 없다"며 "애초부터 정부는 화물연대와 교섭할 뜻이 없었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들은 "화물노동자의 파업은 윤석열 정부가 안전 운임제 지속 추진과 적용 품목의 일방적인 약속 파기로부터 시작됐다"며 "윤 대통령은 불법 파업 운운하기 전에 이번 파업이 시작된 원인부터 제대로 살펴보길 바란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민주당 소속 19명, 진보당과 정의당 소속 각 1명이 참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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