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0대 노인을 성폭행하려다 달아난 뒤 미제로 남아있던 13년 전 성범죄까지 들통난 50대가 항소심에서 형량이 절반으로 줄었습니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는 성폭력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주거 침입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51살 A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한 원심을 꺠고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5년 동안 신상정보를 공개하고 10년 동안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부착하라고 명령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11월 강원도 원주시의 한 주택에 침입해 90대 노인을 폭행하고, 성폭행하려다 달아난 혐의로 지난 2월 붙잡혔습니다.
당시 수사기관은 사건 현장에서 발견된 유전자 정보(DNA)를 확인하던 중, A씨의 DNA가 미제로 남아 있던 여중생 성폭행 사건 용의자의 DNA와 일치한 것을 확인했습니다.
수사기관은 주거 침입 후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를 성폭행하거나 시도한 범행 수법이 유사한 점에 주목했습니다.
또 피해 여중생이 13년이 지났어도 용의자의 인상착의 등 당시 상황을 또렷하게 진술하는 점 등을 바탕으로 해당 혐의도 적용해 재판에 넘겼습니다.
1심을 맡은 춘천지법 원주지원은 "피해 여중생은 범인이 누구인지 파악되지 않아 장기간 정신적 고통을 겪었고, 고령의 피해자 역시 범행 당시 공포 등이 매우 컸을 것으로 보인다"며 징역 10년을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A씨는 항소심에서 "합의금을 마련하기 위해 이혼까지 하고 빚을 내 피해자와 합의를 위해 노력한 점 등을 참작해달라"고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했고, 주거침입강간 범행은 미수에 그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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