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년 전 이장선거에서 자신을 지지해주지 않았다며 지인을 살해한 50대에게 중형이 선고됐습니다.
춘천지법 강릉지원 형사2부(이동희 부장판사)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50살 A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8월 21일 밤 강원도 삼척에 소재한 62살 B씨의 집에서 다툼 끝에 B씨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2018년 가을, 이장선거에 출마했던 A씨는 선거관리위원장이던 B씨에게 지지를 부탁했지만 거절당했고, 이후 낙선하자 악감정을 품어온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범행 당일 지인들과 술을 마시다 이장선거를 떠올린 A씨는 B씨에게 전화를 걸어 "왜 지지해주지 않았느냐"고 따지다 B씨의 집에 쫓아갔습니다.
A씨가 휘두른 흉기에 몸 곳곳을 찔린 B씨는 과다출혈로 결국 숨졌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를 살해한 방법이 매우 잔인해 그 죄질이 극히 나쁘다"며 "피해자가 느꼈을 신체적, 정신적 고통은 짐작하기 어려울 정도로 매우 극심했을 것으로 보인다"고 중형을 선고한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도 "범행을 사전에 계획한 것으로 보이지 않고 범행 직후 자수한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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