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공항에 도착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40대 중국인이 호텔 격리를 거부하고 달아나 경찰이 뒤를 쫓고 있습니다.
인천경찰청 등에 따르면 어제(3일) 밤 10시 10분쯤 인천시 중구 영종도의 한 호텔 인근에서 41살 중국인 A씨가 코로나19 격리를 거부하고 달아났습니다.
A씨는 중국에서 출발한 비행기를 타고 인천공항에 도착한 뒤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았고, 대기 중이던 호텔에 격리될 예정이었습니다.
경찰은 CCTV 등을 분석해 A씨의 동선을 파악하고 있으며 A씨를 붙잡는 대로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적용해 수사할 예정입니다.
정부는 중국에서 출발한 배나 비행기를 타고 국내로 들어온 사람들에 대해 입국 전후 코로나 검사를 의무화했습니다.
단기 체류를 목적으로 입국한 중국발 입국자들은 공항 검사센터에서 검사를 받아야 하는데, 양성으로 판정될 경우 임시 재택시설에서 7일 동안 격리해야 합니다.
격리에 필요한 임시재택시설(호텔 등) 숙박비는 본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 따르면 지난주 해외유입 확진자 460명 가운데 중국발 입국자는 142명으로 전체의 31%를 차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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