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8년 동안 돌보던 중증 장애인 딸을 살해한 60대 어머니가 법정 구속을 면했습니다.
인천지법 형사14부는 지난해 5월 자신의 집에서 30대 딸에게 수면제를 먹인 뒤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64살 A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범행 뒤 자신도 수면제를 먹고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했다 아파트를 찾아온 아들에게 발견돼 목숨을 건졌습니다.
A씨의 딸은 뇌 병변 1급 중증 장애인으로 태어날 때부터 몸이 불편했으며 사건 발생 몇 개월 전 대장암 3기 판정을 받고 투병 중이었습니다.
A씨는 생계를 위해 다른 지역을 돌며 일하는 남편을 대신해 38년 동안 홀로 딸을 돌봤습니다.
재판부는 "아무리 피해자의 어머니라고 해도 딸의 생명을 결정할 권리는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다만 "38년 동안 피해자를 돌봤고, 대장암 진단 후 항암치료 과정에서 극심한 고통을 겪는 피해자를 보며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범행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습니다.
또 "이번 사건을 피고인 탓으로만 돌리기는 어렵다"며 살인죄를 저지른 A씨에게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 판결로 선처한 이유를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장애인을 돌보는 가족들이 국가나 사회 지원이 부족한 상태에서 오롯이 자신들의 책임만으로 고통을 겪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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