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과실로 가수 신해철 씨를 숨지게 해 교도소에서 복역했던 의사가 또 의료과실을 일으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은 지난 2014년 7월쯤 60대 남성 환자를 수술하던 중 혈관을 찢어지게 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기소된 53살 강 모 씨에게 금고 1년을 선고했습니다.
금고는 교정시설에 수용해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지만 노역을 강제하지는 않는 형벌입니다.
당시 환자는 수술 중 출혈을 일으켜 곧바로 다른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2016년 끝내 숨졌습니다.
강 씨는 환자가 수술을 받고 20여 개월이 지난 뒤 숨졌기 때문에 자신의 업무상 과실과 피해자 사망 사이 인과관계가 입증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환자가 다른 병원으로 옮겨졌을 때 이미 자가호흡 소실, 혈전증, 뇌출혈, 뇌기능 저하 등이 확인됐다"고 판단했습니다.
강 씨는 가수 신해철 씨의 위밴드 수술을 집도했다 숨지게 한 혐의로 지난 2018년, 대법원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을 확정받고 의사 면허가 취소됐습니다.
다만 의료법상 의사면허가 취소돼도 3년이 지나 본인이 신청하면 재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그는 지난 2019년에도 위 절제 수술을 한 호주인을 후유증으로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돼 금고 1년 2개월을 확정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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