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살 의붓딸을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에게 중형이 선고됐습니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부는 지난 2008년, 재혼한 아내가 잠들었거나 집에 없을 때 당시 9살이었던 의붓딸을 수차례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7살 A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습니다.
또 20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10년 동안 아동 및 청소년 관련 기관 등에 취업을 하지 못하도록 명령했습니다.
피해자는 어머니와 친구에게 피해 사실을 알렸지만 추가 범행은 막지 못했고, 어머니가 숨진 뒤에야 가해 남성에게서 벗어날 수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성인이 된 피해자는 A씨에게 진심어린 사과를 바랐지만 "귀여워서 그랬다"는 답을 듣고 고소를 결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재판부는 "어린 시절 피해자로부터 피해 내용을 들은 친구와 친구를 통해 이야기를 들었던 선생님의 증언 등 여러 진술과 증언을 종합하면 범행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피해자는 여전히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호소하고 있고 엄벌을 탄원하고 있지만 피고인은 법정에서 범행을 부인하고 반성하지 않고 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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