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가 자녀 입시비리 등 혐의로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조국 전 법무부장관 징계 논의에 착수했습니다.
조 전 장관에 대한 징계 논의가 본격화하는 것은 각종 비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지 3년 만입니다.
조 전 장관은 2019년 12월 불구속기소돼 이듬해 1월 서울대 교수직에서 직위 해제됐습니다.
앞서 3일 서울중앙지법은 청탁금지법 위반과 업무방해 등 혐의로 조 전 장관에게 징역 2년과 추징금 6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서울대 관계자는 "1심 판결에 따라 그동안 미뤄둔 징계 절차를 재개할 것"이라며 "판결문 검토 후 교원징계위원회가 열릴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징계 회부 사유는 △딸의 장학금 수수 △사모펀드 운용현황보고서 증거위조 교사 △PC 하드디스크 증거은닉교사 등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대해 조 전 장관의 변호인은 서울대에 전달한 입장문에서 "징계위 회부 사유 가운데 딸 장학금 수수와 관련한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만 유죄가 인정됐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조 전 장관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 만큼 헌법이 보장한 무죄추정의 원칙을 존중해 최종 판단이 내려지기 전까지 징계 절차를 중지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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