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고생 마약 투약ㆍ성매매 시켜 반신불수 만든 20대 '실형'

작성 : 2023-02-08 11:17:01 수정 : 2023-02-08 11:26:31
여고생에게 마약을 투약하고 성매매를 강요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에게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수원고법 형사2-3부는 2019년 7월부터 2021년 1월까지 당시 17살이던 여고생에게 필로폰을 투약하고 20여 명의 성인 남성들과 성매매를 하도록 한 혐의로 기소된 A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피해 여고생을 그루밍(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아동·청소년과 사전에 친밀한 관계를 맺는 행위)해 여러 차례 가출하도록 한 뒤 동거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피해 여고생은 마약 부작용으로 뇌출혈이 발생해 오른쪽 반신 불수 상태가 됐습니다.

A씨는 피해 여고생에게 가출을 권유하지 않았고 마약도 스스로 투약한 것이라며 일부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자신을 좋아하는 17세 미성년자를 심리적으로 지배해 필로폰을 투약하고 불특정 다수의 남성과 변태적 성매매를 하게 해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피해자가 상습 필로폰 투약으로 회복되기 어려운 피해를 본 점을 고려했을 때 1심 형량이 무겁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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