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원생들을 서로 때리게 하는 등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보육교사 2명이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법 형사2단독은 지난해 1월 인천광역시 서구의 한 어린이집에서 2살 배기 원생 두 명에게 서로 때리라고 부추기는 등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기소된 보육교사 60살 A씨와 23살 B씨 등 2명에게 각각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또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하고 3년 동안 아동 관련 기관에 취업하지 못하도록 제한했습니다.
이들은 당시 함께 놀고 있던 피해 아동들에게 다가가 "(상대를) 밀어봐. 자꾸 너 만만하게 본다"라거나 "머리를 때려버려"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낮잠을 자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생을 학대하기도 했습니다.
A씨는 장난감을 가지고 놀던 한 원생이 실수로 자신의 얼굴을 건드리자 장난감으로 아이의 얼굴을 긁었습니다.
B씨는 낮잠을 자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생의 옆구리 부위를 4차례 때리고 머리를 세게 누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재판부는 "자질을 의심하게 하는 피고인들의 부적절한 언행에 비춰볼 때 범행이 우발적인 실수라고 보기 어렵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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