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자를 따라다니거나 사랑한다고 고함을 치는 등 지속적으로 스토킹 행위를 일삼은 집주인의 아들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창원지법 형사1부는 2021년 7월부터 11월까지 세입자 50대 A씨를 따라다니거나 퇴근하는 A씨를 지켜보고 사랑한다고 고함을 지르는 등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50대 B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보호관찰과 40시간의 스토킹 치료 프로그램 수강도 명령했습니다.
피해자 A씨는 주택 2층에 사는 세입자이고 가해자인 B씨는 같은 건물 1층에 사는 집주인의 아들입니다.
B씨는 A씨에게 사랑한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수십 차례 보내거나 에어컨 실외기에 편지를 올려두기도 했습니다.
B씨는 A씨가 사는 주택 2층으로 올라가, 현관문 앞에서 계속 A씨를 사랑한다고 소리쳐 주거침입 혐의로도 기소됐습니다.
검찰은 지난해 5월 1심 선고 후 형이 너무 가볍다며 항소했지만, 재판부는 원심의 형이 합리적 재량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초범이고 생계유지가 어려우며 어머니를 부양하고 있다"라며 "보호관찰과 스토킹 치료 프로그램으로 재범을 막을 수 있을 것으로 보여 원심이 선고한 형이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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