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등산국립공원 정상개방 행사 참여 대상에서 외국인이 제외된 것은 '인권 차별'이라는 국가인권위원회 진정이 제기됐습니다.
시민 문길주 씨는 오늘(22일) 인권위 광주인권사무소에 강기정 광주광역시장을 피진정인으로 명시한 진정서를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문 씨는 "오는 4일 무등산 정상개방 행사에서 정상 출입 대상자를 내국인만 허용해 이주노동자 등 외국인은 정상을 방문할 수 없게 됐다"며 "이는 차별"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군사 기지법에는 내국인과 외국인을 구별하거나 이를 차별하는 규정은 없다. 무등산 정상 출입을 내국인에게만 한정한 광주시의 차별을 인권위가 시정해 달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와 관련 광주시는 "외국인이 군사보호시설에 출입할 경우 승인까지 한 달 가량이 소요된다"며 "불특정 다수가 참여하는 정상개방 행사에 외국인을 특정해 모집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해명했습니다.
그러면서 "공군도 최근 북한 미사일 도발 등 군 보안태세가 강화된 시점에서 불특정 다수의 외국인을 출입시키는 것은 보안상 어렵다는 의견을 밝혀왔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올해 9월 추진되는 무등산 정상부 상시개방에는 외국인도 제한 없이 출입이 가능하다"고 부연했습니다.
한편, 광주인권사무소는 차별시정 진정은 인권위 본청에서 조사한다는 내부 지침에 따라 해당 내용을 본청으로 이관한다는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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