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신고를 하고 이부자리에 불을 지른 60대 정신질환자를 경찰이 응급입원 조치했습니다.
전남 목포경찰서는 22일 저녁 6시쯤 목포시 용당동 자신이 거주하는 원룸에서 '집에 신원 미상의 침입자가 있다'는 내용의 허위 신고를 하고 불을 지른 62살 남성 A 씨를 현주건조물 방화 혐의로 불구속 입건하고 의료기관에 응급입원 시켰습니다.
A씨는 가정용 토치로 이불을 태워 불을 질렀는데, 토치 취급 부주의로 부탄가스가 폭발하는 사고가 났습니다.
이 사고로 유리창이 깨지는 등 소방서 추산 260여만 원의 재산피해가 났지만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A씨는 정신질환자로 정신질환 치료약 복용을 스스로 중단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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