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진도군이 공모전 경품으로 살아있는 '진도개(표준어 진돗개)'를 내걸면서 거센 비난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진도군은 다음 달 열리는 '신비의 바닷길 축제'를 앞두고 포토에세이 공모전을 개최해 응모작을 접수하고 있습니다.
오는 13일까지 포토에세이를 이메일로 제출하면 심사를 거쳐 오는 23일 수상자 60여 명을 발표한다는 계획입니다.
하지만 진도군이 대상 수상자 상품 중 하나로 진도 고유종인 천연기념물 진도개(진돗개)를 내건 사실이 알려지며 동물보호법 위반 논란이 제기됐습니다.
현행 동물보호법 제8조 5항 3호는 '도박·시합·복권·오락·유흥·광고 등 상이나 경품으로 동물을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간혹 지역 축제에서는 방문객들의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 지역의 특색을 담은 동물을 경품으로 내거는 모습을 발견할 수 있는데요.
경북 문경에서 매년 11월마다 개최하는 '문경약돌한우축제'에 살아있는 송아지를 경품으로 내놨다가 역시 거센 항의를 받았습니다.
동물을 생명이 아닌 물건으로 다룬다는 비난의 여론이 거세지자 진도군은 현행법 위반 여부 등을 검토해 보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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