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교통사고로 숨진 김민식 군의 부모를 모욕한 누리꾼이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법 형사14단독은 지난 2020년 4월, 인터넷 포털 사이트 기사에 단 댓글로 김 군의 부모를 모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5살 A 씨에게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김 군 부모의 인터뷰 기사에 "레알 사이코네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라는 댓글을 달았습니다.
해당 기사는 김 군의 부모가 민식이법 이후 쏟아진 비난과 오해에 대해 억울한 심경을 토로하는 내용이었습니다.
김민식 군은 지난 2019년 9월, 충남 아산시의 한 초등학교 앞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로 숨졌습니다.
이후 김 군의 이름을 따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차량으로 아동을 치는 사고를 낼 경우 처벌을 강화한 이른바 '민식이법'이 제정돼 시행되고 있습니다.
지난 2020년 시행된 이 법은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무인단속 카메라와 신호기 설치를 의무화하고, 운전자가 어린이 사망사고를 냈을 때 최대 무기징역을 받도록 처벌 수위를 강화했습니다.
랭킹뉴스
2024-11-15 22:27
야탑역 흉기 난동 예고 20대 "사이트 홍보 목적"..구속영장은 기각
2024-11-15 21:24
'불편한 동거 계속'..위기학생에 촘촘한 케어를
2024-11-15 21:20
이재명 선거법 1심 집행유예.."수긍 어려워"vs "당연한 진리"
2024-11-15 21:19
발암물질 '폐아스콘 순환골재' 불법 사용.."한화, 잘못 시인"
2024-11-15 17:56
태권도대회 결승서 졌다고..8살 딸 뺨 때린 아빠
댓글
(0) 로그아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