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받은 재산 분할을 놓고 다툼을 벌이다 친누나를 폭행해 숨지게 한 30대에게 징역 18년이 선고됐습니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김형철 부장판사)는 지난해 11월 친누나의 집에서 상속받은 재산을 두고 말다툼을 벌이다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32살 A씨에게 징역 18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다툼 끝에 누나의 목을 조르고 머리를 바닥에 여러 차례 내리친 것으로 밝혀졌으며 당시 폭행을 당한 누나는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지만 한 달 만에 숨졌습니다.
두 남매는 지난해 8월 부친이 사망한 뒤 부동산 재산 등을 상속받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A씨는 누나가 더 많은 건물을 상속받게 됐다는 사실을 알고 불만을 품어온 알려졌습니다.
재판부는 A씨의 범행이 우발적으로 보인다면서도 "범행 직후 피해자 구호를 위해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았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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