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로 수배가 내려진 40대 남성이 또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다 경찰에 덜미가 잡혔습니다.
의정부경찰서는 지난 2021년 9월부터 최근까지 의정부역 인근 오피스텔 4개를 임대해 성매매 업소를 운영한 혐의로 40대 업주 A씨를 구속했습니다.
또, 종업원과 성매수 남성 등 5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A씨 등은 불법체류자 신분의 태국인 여성 2명을 고용한 뒤, 1인당 8만~24만 원을 받고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를 받습니다.
경찰은 2개월 간의 추적 수사 끝에 지난 2일 새벽, 오피스텔을 돌며 성매매 대금을 수금하는 A씨를 현장에서 체포했습니다.
A씨는 다른 지역에서도 성매매를 알선하다 체포영장이 발부된 수배자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조사를 마치는 대로 불법 체류자인 태국 여성 2명을 강제 추방할 예정입니다.
또, 이들이 벌어들인 수익을 2억 4천만 원 정도로 보고, 범죄수익금에 대한 기소 전 몰수ㆍ추징 보전을 신청할 계획입니다.
기소 전 몰수ㆍ추징 보전은 범죄 피의자가 확정 판결을 받기 전에 모수 대상인 재산을 임의로 처분하지 못하도록 하는 조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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