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에서 발생한 '40대 여성 납치살해'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이 범행에 가담한 이경우·황대한·연지호 등 3인조를 구속 송치했습니다.
서울 수서경찰서는 오늘(9일) 강도 살인·사체 유기 혐의를 받는 이들을 구속상태로 서울중앙지검에 넘겼습니다.
오늘 오후 2시쯤 수서경찰서를 나선 이경우는 "이번 사건으로 고인이 된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사죄한다"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또 "평생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입은 유가족분들에게도 죄송하다"고 밝혔습니다.
연지호는 '얼마를 약속받았냐'는 취재진 질문에 "3억 원 좀 넘게 받기로 했다"며 "황대한과 이경우가 계속 협박해 하게 됐다"고 답했습니다.
경찰은 이번 사건이 가상화폐 투자를 둘러싼 갈등으로 촉발된 청부살인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수서경찰서는 "주범 이경우가 유모·황모 씨 부부에게 피해자와 그의 남편의 납치·살인을 제안했고, 이에 부부가 착수금 2천만 원 등 총 7천만 원을 지급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습니다.
이경우와 유 씨 부부가 A씨 부부를 살해하고, 가상화폐를 빼앗아 현금으로 세탁하는 과정까지 모의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경찰은 지난 8일 유 씨를 구속한 데 이어, 황 씨에게도 강도살인교사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경찰 조사 과정에서 이경우는 범행 일체를 자백했지만, 유 씨 부부는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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