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에게 쥐약을 먹이려 한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법 형사3부는 특수상해미수, 특수폭행 등의 혐의로 기소된 75살 A 씨에 대한 2심에서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같은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오늘(19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0월 저녁 7시쯤 전남 해남군 자택에서 부인 B 씨에게 쥐약을 탄 물을 강제로 먹이려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 씨는 B 씨를 향해 "같이 먹고 죽자"며 물을 부어 먹이려 했으나 피해자가 뿌리치고 집 밖으로 나오면서 미수에 그쳤습니다.
그는 같은 날 저녁, B 씨에게 시멘트 블록을 던져 다치게 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조사 결과 A 씨는 과거에도 B 씨를 흉기로 찌르는 등 위해를 가했고, 이후엔 알코올중독 치료를 위해 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아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재판부는 "A 씨가 가정폭력 범죄를 저지르고, 알코올중독 치료를 받은 뒤 또 범행한 점을 고려하면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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