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월 대구의 한 건물에서 추락한 10대가 구급차를 타고 병원을 전전하다 숨진 사건과 관련해 환자 수용을 거부한 의료기관 4곳에 행정처분이 내려졌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소방청ㆍ대구시와의 합동 조사와 전문가 회의 등을 바탕으로 당시 사건과 관련된 8개 의료기관 중 4곳에 시정명령 및 이행시까지 보조금 지급을 중단하는 처분을 내렸습니다.
처분 대상은 대구파티마병원, 경북대병원, 계명대동산병원, 대구카톨릭대병원 등 4곳입니다.
대구파티마병원과 경북대병원은 중증도 분류 의무도 위반해 과징금 처분이 추가됐습니다.
권역응급의료센터인 경북대병원은 2억 2,000만 원 규모, 지역응급의료센터인 나머지 3곳은 4,800만 원의 보조금 지급이 시정명령 이행시까지 중단되고, 대구파티마병원과 경북대병원은 각각 3,674만 원, 1,67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습니다.
앞선 지난 3월, 4층 높이 건물에서 떨어져 발목과 머리를 다친 17살 환자가 구급차에 의해 여러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결국 치료를 받지 못하고 구급차에서 숨졌습니다.
환자는 가장 먼저 대구파티마병원을 찾았지만 당시 근무 중이던 의사는 정신건강의학과를 통한 진료 등이 필요해 보인다는 이유로 타 기관 이송을 권유했습니다.
119구급대는 이어 경북대병원을 찾았지만 의사는 중증외상이 의심된다며 권역외상센터에 확인하라고 권유했습니다.
이후 119에서 두 차례에 걸쳐 이 병원 권역외상센터에 전화했지만 병상이 없고 다른 외상환자를 진료하고 있다며 환자를 받지 않았습니다.
계명대동산병원은 다른 외상환자 수술이 시작됐다는 이유로, 대구가톨릭대병원은 신경외과 의료진이 학회·출장 등으로 부재중이라는 이유로 환자를 받지 않았습니다.
조사단과 전문가들은 모두 정당한 사유 없는 응급의료 거부로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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