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지정문화재를 보유하거나 관리하며 방문객들에게 관람료를 받아온 전국 65개 사찰이 오늘(4일)부터 무료입장으로 전환합니다.
민간 단체가 국가지정문화재 관람료를 감면하는 경우 그 비용을 정부나 지자체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한 개정 문화재보호법이 시행된 덕분입니다.
조계종과 한국불교태고종이 관람료를 공동 징수해 온 선암사와 그간 관람료를 징수했거나 징수가 원칙이지만 유예해 온 조계종 산하 64개 사찰 등 전국 65개 절에 오늘부터는 무료 입장이 가능합니다.
관람료가 면제되는 곳에는 해인사, 법주사, 통도사, 불국사, 석굴암, 화엄사, 백양사, 송광사, 선운사, 범어사, 운주사, 백담사 등이 포함됐습니다.
국가지정문화재 관람료는 1962년 문화재보호법 제정에 따라 징수되기 시작해 60여 년 동안 이어졌습니다.
정부는 올해 예산 419억 원을 들여 관람료 감면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다만 보문사, 고란사, 보리암, 백련사, 희방사 등 시ㆍ도지정문화재를 보유한 5개 사찰의 경우 감면 비용 지원 대상이 아니어서 문화재 관람료를 계속 징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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