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야시간에 광주 도심에서 난투극을 벌이고 전면전을 준비한 폭력조직원들이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법 형사 11부(고상영 부장판사)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단체 등의 구성·활동) 등 혐의로 기소된 28명에게 최대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28명 중 16명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12명은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이들은 각각 2014∼2022년 폭력조직인 국제PJ파에 가입해 활동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이 중 18명은 지난해 1월 27일 새벽 충장OB파 조직원들에게 보복하기 위해 광주 도심에 20여 명을 규합한 혐의도 함께 받고 있습니다.
최초 폭행에 가담한 5명 중 한 명은 단체 집결까지 사실이 알려지면 추가 처벌을 받게 될까 봐 재판 과정에서 다른 조직원에게 "나를 포함한 3명의 이름을 언급하지 말라"고 위증을 교사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폭력단체 활동에 가담해 죄질이 좋지 않다"며 "일부는 충장OB파와의 싸움에 대비하기 위해 집결한 다음 찾아다녔고 재판이 진행 중이거나 다른 범죄로 처벌받고 누범 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고 범행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다만 이번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특수상해, 업무방해 등 다른 범죄의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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